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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그룹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피의자 첫 구속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피의자 첫 구속

기사승인 2018. 10. 1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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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코이호' 투자사기 의혹 신일그룹 관계자 출국금지조치
/송의주 기자songuijoo@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내세운 투자 사기 의혹을 받는 신일해양기술(옛 신일그룹) 일부 관계자가 15일 구속됐다.

경찰이 지난 7월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구속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신일그룹 돈스코이 국제거래소’(이하 국제거래소) 사내이사 허모씨(57)와 신일그룹 전 사내이사 김모씨(51)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신일그룹과 국제거래소는 돈스코이호의 가치가 150조원에 달한다고 부풀려 홍보하며 가짜 암호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해 나눠주고 총 9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끌어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돈스코이호에 금괴가 있다는 신일그룹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신일그룹은 이 배를 인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은 신일그룹 관계자 중 허씨와 김씨가 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무겁다고 보고 수사에 나선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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