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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조형물 부수고 경찰 폭행’ 태극기집회 참가자 징역 3년 구형

‘촛불 조형물 부수고 경찰 폭행’ 태극기집회 참가자 징역 3년 구형

기사승인 2018. 10. 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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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큰 사고 위험에 선동까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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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1일 오후 보수단체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에 의해 파손된 촛불 조형물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해치마당에 뒹굴고 있다./연합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해 광화문 광장에 세워 둔 촛불 조형물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극기집회’ 참가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모씨(58)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넘어뜨린 조형물 높이가 9m로 통행자가 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고, 이후에도 다른 피고인들과 불을 지르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며 “특히 안씨는 다른 사람을 선동해 범행했기 때문에 죄질이 가장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이 신분을 밝혔는데도 폭행하고 채증 카메라를 빼앗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가 증거를 제시한 뒤에야 인정하는 등 반성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전직 일간지 화백 출신으로 보수 성향의 유튜브 동영상 채널을 운영하는 안씨는 올해 3월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태극기집회’ 도중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높이 9m의 ‘희망 촛불’ 조형물을 부순 혐의로 다른 참가자 4명과 함께 기소됐다.

또 조형물 파손 현장을 채증하던 의경의 뺨을 때리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경찰의 채증 카메라를 뺏도록 지시한 뒤 이를 넘겨받아 보관하다 범행 가담자 사진이 담긴 메모리카드를 파손한 혐의도 있다.

안씨는 최후진술에서 “공권력에 대항해 일탈행위를 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본래의 일인 만화 일과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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