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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환경청, ‘화관법’위반 자진신고 후속 일제점검 실시 56건 적발

금강환경청, ‘화관법’위반 자진신고 후속 일제점검 실시 56건 적발

기사승인 2018. 10. 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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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은 ‘유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자발적 준법의지 제고를 위해 지난 3개월 동안 자진신고 미이행 업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강청은 총 52개소(56건) 위반 의심업체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10개 업체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미이행(5개소), 취급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1개소), 개인보호장구 미착용(1개소), 유독물질 수입신고 미이행(1개소) 등이 ‘화관법’위반사항이 확인돼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했다.

또,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화평법’위반사항에 대한 점검도 병행 추진해 총 11개 점검대상 중 2개소에서 화학물질 등록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에서, 주로 영세업체들이 ‘화관법’,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등 화학물질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금강청은 관련 업체에 대한 교육·홍보와 기술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영세업체의 화학안전 관리능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금강청은 그간 자진신고서를 제출한 영세사업장 중 24개소에 대해 기술지원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동진 금강환경청장은 “이번 자진신고 후속 일제점검이 산업 현장에서 화학물질 관리법령을 더욱 철저히 준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아직까지 위반사항이 있는 업체에서는 조속히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자진신고서를 제출한 업체에서도 자진신고 이행기간(2019년 5월 21일)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서둘러서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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