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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범수)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출 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2018년 하반기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사업’참여 중소기업을 이달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총 20개 수출 지원기관 사업 참여시 우대 지원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 및 당해년도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불 미만인 기업이어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단,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의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은 제외된다.
특히, 이번부터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횟수를 최대 3회, 6년(기본 2회+특정조건 만족시 1회 추가)에서 최대 5회, 10년(기본 4회 +특정조건 만족시 1회 추가)으로 확대했다.
서비스 업종의 지원 대상도 주점업 등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전체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되고, 중국 진출 기업들을 위한 중문지정증 추가 발급 등 신규 지원기업 뿐 아니라 수혜 기업도 더 많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