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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부모 폭행하는 자식들…재판 넘겨진 존속폭행범 매년 증가추세

[2018국감]부모 폭행하는 자식들…재판 넘겨진 존속폭행범 매년 증가추세

기사승인 2018. 10. 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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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주먹 쥔 이은재 의원 'MS 논란 억울하다…한컴 파트너사 전국 15개'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이병화 기자
부모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자녀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약식기소 포함)에 넘겨진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51명, 2016년 78명, 지난해 85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올해 8월까지도 이미 61명이 재판에 넘겨져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존속폭행의 경우 피해를 본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형법 260조는 존속폭행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검찰이 사건을 접수한 존속폭행 사범 2천여명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이는 85명으로 기소율이 4.3%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신고조차 안 된 사건을 포함하면 존속폭행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과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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