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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애인 폭행’ 택배기사 입건…상습성 여부도 조사

경찰, ‘장애인 폭행’ 택배기사 입건…상습성 여부도 조사

기사승인 2018. 10. 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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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B씨 "물건 아무렇게나 올려 준 형에 화나서 폭행"
처벌 원치 않는 형 A씨, 환각 환청 증세 있어…정신지체장애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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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공덕오거리에서 CJ대한통운 유니폼을 입은 택배기사가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동료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퍼져 논란이 확산됐다. 경찰 조사 결과 형제사이로 확인됐다./보배드림 영상 캡처
택배기사인 동생이 자신의 일을 거들던 친형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A씨(31)를 때린 B씨(30)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께 서울 마포구 공덕역 부근에 세워둔 택배 트럭에서 화물 작업을 하던 중 밑에서 택배 화물을 올려주던 형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형이 행인에게 담배를 빌리거나 헤헤거리는 등 이상한 행동을 많이 보였다”며 “18일에는 물건을 순서대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형이 아무렇게나 올려줘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반면 A씨는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보인다”며 “맞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우발적이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는 맞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해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주변 인물 등을 탐문수사해 상습성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형제와 가까운 한 친척은 경찰에 “아버지는 사망, 어머니도 장애가 있으셔서 동생이 모두 책임지는 상황”이라며 “형이 집에서 불놀이를 하는 등 집에 둘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다니다 감정이 쌓여 폭행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를 피해자의 이모집으로 보내 동생 A씨와 분리조치 했다. 이어 가족들의 진술도 들어본 뒤 피해자가 장애인복지시설에 머물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 1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마포구 택배기사 지적장애인 폭행영사 공유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다.

해당 영상에 CJ대한통운 유니폼을 입고 택배 물품을 나르는 A씨와 B씨의 모습과 B씨가 A씨의 뺨, 얼굴 등 신체를 가격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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