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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 산 넘어 산…법원·검찰, 영장 기각 두고 계속된 신경전

‘사법농단’ 수사 산 넘어 산…법원·검찰, 영장 기각 두고 계속된 신경전

기사승인 2018. 10. 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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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 발부율 50% 이상” vs 검찰 “영장 청구하면 90% 기각”
하루 간격 법사위 국감서 법원·검찰 ‘수뇌부’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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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법원과 검찰이 신경전을 벌이며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검찰 수사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든 모양새다.

22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을 두고, 사실상 향후 전개될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계속해서 험로를 걷게 될 것을 예고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 법원장은 검찰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등을 기각한 것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매번 기각 사유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서울고법 등 국감에서 민 법원장은 “검찰에서 영장 기각 사유를 공개하는 행동은 적절하냐”는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전체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영장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추측성 비판을 하는 것은 재판권 침해로 여길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진상규명을 보면 국민들 눈높이에 부족할 순 있겠지만 통신영장 포함해서 일부 기각 인용까지 포함하면. 약 53% 정도 발부됐다”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압도적인 격차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사법농단 수사 책임자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침소봉대’한 적이 없다며 법원의 판단을 무조건 믿기 어렵다고 맞불을 놨다.

하루 간격으로 지난 19일 열린 서울고검 등 국감에서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윤 지검장은 “법원에서 이 사건을 넘겨 줄 때 자료 제출은 해주겠다고 했고, 자료제출 해주면 처리 가능하다고 봤는데 예상대로 미흡하게 왔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장소 기준으로 10% 발부, 90% 기각인데 대법원이나 행정처의 자료 없이는 수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이 영장 기각 사유를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민 법원장의 답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엄청나고 신속하게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알린다는 차원”이라며 “사법부와 관련 법관들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법원과 검찰의 수뇌부가 영장기각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하면서 사법농단 수사가 계속해서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지금까지 법원행정처 소속 전·현직 법관 80여명을 소환 조사하면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은 받아둔 상태지만, 확실한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선 보다 폭넓은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함에 따라 사법농단 수사는 해를 넘겨서야 마무리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A변호사는 “법원과 검찰이 하나의 수사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검사가 30명 이상 투입된 대형 수사에서 확실한 물증을 확보할 수 없다면, 검찰도 뾰족한 방도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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