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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매출 500억 이상 회사 외부감사 의무 대상

자산·매출 500억 이상 회사 외부감사 의무 대상

기사승인 2018. 10. 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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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식회사 뿐만아니라 유한회사도 자산이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산(120억원 미만), 부채(70억원 미만), 매출액(100억원 미만), 종업원수(100인 미만) 등 4개 요건 중 3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한회사는 해당 4개 요건에 사원 수(50인 미만) 기준을 추가, 5개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다만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자산 또는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이러한 기준과 상관없이 외부감사 의무 대상이 된다.

또한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산정시 기준액을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 감사인은 감사보수로 정하도록 했다.

최고경영자(CEO)나 감사위원회 위원 등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연봉, 배당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보상(미실현이익 포함)을 고려해서 부과하도록 했다.과징금 가중·감경 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운영과 관련한 적용 예외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상장회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는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고 이후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내부회계관리가 양호하고 6년 자유수임 후 차기 감사인을 스스로 교체하기로 확약한 회사는 증선위에 감리를 신청해 감리를 받고 그 결과 위반 사항이 없으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은 회계감사기준에 포함돼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근거도 마련된다. 더불어 감사인 선임의 기준과 절차를 문서로 작성,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점검반을 구성해 내년 3월까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관련 금융위 규정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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