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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3억원대 면세 양주?담배 불법 유통업자 적발

평택해경, 3억원대 면세 양주?담배 불법 유통업자 적발

기사승인 2018. 10. 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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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무역상으로부터 면세 양주 담배 사들여 불법 거래
평택해경, 3억원대 면세 양주?담배 불법 유통업자 적발
불법 유통된 면세양주와 담배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 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들로부터 면세 양주와 담배 약 3억1000여 만원 어치를 편법으로 사들여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및 담배사업법 위반)로 유통업자 A모(여, 71세)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평택해경은 또 A모씨에게서 넘겨받은 면세 양주와 담배를 불법으로 보관하고 판매한 또 다른 업자 B모(48세)씨등 5명을 식품위생법 및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구속된 A씨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평택에서 중국을 왕래하는 국제여객선 소무역상(보따리상)들로부터 면세 양주와 담배를 대량으로 구입한 뒤 양주는 1병당 5000원에서 1만원, 담배는 1보루당 2000원에서 5000원 가량의 웃돈을 받고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군 기지 인근에 있는 수입물품점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해경은 A씨 등 6명의 차고, 보관창고, 수입물품점 등을 수색해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던 면세 고급 양주 713여병과 면세 담배 372보루 등 시가 1억4000여만원 어치를 현장에서 압수했다.

또 압수된 피의자 간의 거래증거 자료를 분석해 시가 약 1억7000여만원 상당의 면세 양주 139병, 담배 3159보루 등이 이미 시중에 불법 유통된 정황을 확인했다.

평택해경은 지난 1월부터 평택시 국제여객선터미널을 이용하는 소무역상들이 면세점에서 1인당 면세 한도인 양주 1병과 담배 1보루를 구입한 후 수집상에게 넘긴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불법 유통 경로를 8개월 동안 추적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판매용으로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할 수 없고, 담배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A씨가 불법 유통한 면세 양주와 담배가 기업형으로서 상당량에 달하고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구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해상을 통한 면세품 불법유통사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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