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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가족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 긴급 지원금 전달

검찰, ‘일가족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 긴급 지원금 전달

기사승인 2018. 10. 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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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해자도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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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4~25일 부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 명목의 긴급 지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부산 사하구에서 3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와 일가족 3명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의 피해자 유족 4명에게 장례비 1200만원을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지검은 잔혹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경황이 없는 피해자 유족에게 먼저 연락해 긴급지원금 신청 의사를 물어본 뒤 이례적으로 검찰총장 결재를 받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은 범죄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검찰이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경제적 지원 여부를 결정도록 하고 있다.

현행 지침 상 긴급 지원금의 최대 한도는 1인당 최대 300만원으로, 이번 사건 유족 4명에게 지원된 금액은 총 1200만원이다.

또한 부산지검은 1심 선고 이후 자신을 비난하는 인터넷 댓글 등 2차 피해로 힘겨워 하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실제로 곰탕집 성추행사건의 피해 여성은 극심한 불안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로 3개월간의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최근 항소심 공판에서 알려졌다.

부산지검은 부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대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 여성에 대한 신변 보호, 상담, 의료·경제 지원 등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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