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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교무부장 영장실질심사 출석…구속 여부 이날 늦게 결정

숙명여고 교무부장 영장실질심사 출석…구속 여부 이날 늦게 결정

기사승인 2018. 11. 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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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질문에는 법정에서 진술하겠다"
'숙명여고 문제유출' 전 교무부장 영장 심사
서울 숙명여고에 재직하면서 2학년에 다니는 자신의 딸들에게 정기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임 교무부장 A씨가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서울 숙명여고에 재직하면서 자신의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임 교무부장 A씨(53)가 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A씨는 “모든 질문에는 법정에서 진술하겠다”고 말하고 영장심사 법정으로 들어갔다.

그는 ‘억울한 점 있느냐’ ‘문제가 적힌 메모가 발견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컴퓨터는 왜 교체했느냐’ ‘금고에 시험지가 보관된 날 야근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숙명여고에서 2학년인 쌍둥이 딸에게 정기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 2일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문제유출 정황이 다수 확보돼 범죄 혐의가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쌍둥이 휴대전화에서 영어시험 문제의 정답에 해당하는 영어 구절이 메모 형태로 발견됐고, 집에서는 일부 시험문제의 답을 손글씨로 적어둔 종이도 나왔다.

A씨는 올해 상반기 중간고사를 앞두고 답안지가 금고에 보관돼있는 교무실에 혼자 남아 야근한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문제유출 의혹이 불거지자 자택 컴퓨터를 교체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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