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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과거 받은 일시금 반납 줄이어

국민연금, 과거 받은 일시금 반납 줄이어

기사승인 2018. 11. 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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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과거에 일시금으로 받았던 돈을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는 신청자가 늘고 있다. 노후대비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되살리려는 것이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일시금 반납신청자는 7만1955명으로 집계됐다. 반납신청자는 2011년 10만2759명에서 2012년 11만3238명으로 늘었다가 2013년 6만8792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2014년 8만415명으로 다시 증가한 뒤 2015년엔 10만2883명으로 늘었다. 2016년 13만1400명으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후 최대를 기록했고 2017년에는 12만1313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올해 반납신청자는 남자 3만3176명, 여자 3만8779명이다. 연령별로는 50대 4만28명, 60대 이상 1만8653명으로 노후준비에 관심이 많은 50∼60대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40대는 1만3197명, 30대는 77명이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내야만 평생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연금수령액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보험료를 냈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그렇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반납제도는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서 받았던 일시금을 이자를 붙여서 연금공단에 돌려주고 가입 기간을 되살리는 제도로, 이를 통해 연금수급권을 획득해 평생 연금형태로 받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일시금 반납은 국민연금 가입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다. 일시금을 반환하고 국민연금 보장 수준이 높았던 예전 가입 기간을 회복하면 노후준비에 훨씬 유리하다. 낸 보험료 대비 연금혜택 수준을 보여주는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은 국민연금 출범 당시인 1988년 70%로 상당히 높았다.

소득대체율 70%는 40년 가입기준으로 가입자가 매달 버는 평균소득월액의 70%를 사망할 때까지 받는다는 뜻이다. 2018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5%로, 반환일시금을 반납해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2007년 이전의 가입 기간을 복원하면 연금수령액을 더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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