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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당분간 거래정지”

삼바,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당분간 거래정지”

기사승인 2018. 11. 1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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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결론내렸다. 2014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중과실’, 2012~2013년 회계처리는 ‘과실’로 판단했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은 당분간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한국거래소의 상정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14일 관련 심사를 마친 후 “증선위는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로직스의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외부감사법인인 삼정회계법인에는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한다.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도 건의하기로 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한다.

김 부위원장은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며 “거래소는 상장규정에 따라 현 시점에서의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그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이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를 장부가액(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시장가격)으로 변경했고, 4년간 적자였던 실적은 단숨에 흑자로 돌아섰다.

금감원은 이를 두고 지난해 4월 특별감리에 착수, 회계처리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증선위는 수차례의 심의 끝에 올 7월 금감원의 핵심 지적사항인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채 금감원의 재감리를 요청했다. 증선위는 당시 바이오젠의 콜옵션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고의로 숨겼다고 봤다. 이날 열린 증선위는 금감원이 제출한 재감리 조치안에 대한 지난달 31일에 이은 재심의로, 그간 논란의 중심이었던 분식회계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낸 것이다.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처리 위반이라고 결정 내림에 따라 향후 상장폐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거래정지는 불가피하게 됐지만 업계에서는 상폐 수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이 20조원을 넘어서고, 소액주주가 8만명에 이르는 등 파급력이 크다는 측면에서다. 과거 사례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앞서 대우조선해양·한국항공우주도 회계 문제를 겪었지만 거래정지 등의 조치만 됐을 뿐 상폐는 되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도 이와 관련해 “지금 단계에서 상폐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한국거래소에서 2009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16개 회사가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였지만 최근까지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된 사례는 없었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제무제표가 증선위 결정에 따라 수정되므로 이 자회사를 연결로 지배하고 있는 모회사인 삼성물산에도 제무제표에도 다소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국회에서도 삼성물산 감리 필요성 제기된 바 있는데 이는 면밀히 분석해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필요성 등은 추후에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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