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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1년 넘으면 이혼배우자 국민연금 분할 추진

혼인기간 1년 넘으면 이혼배우자 국민연금 분할 추진

기사승인 2018. 11. 1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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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결혼생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이혼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결혼생활을 5년 이상 유지해야 국민연금을 분할할 자격을 얻는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방향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분할연금 제도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다. 현실적으로 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혼인 기간이 5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5년 이상인 경우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에서 국민연금 분할 자격의 ‘결혼생활 5년 이상 유지’ 조항을 완화해 최저 혼인 기간을 1년으로 낮추는 개선안을 권고했다. 연금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기존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분할방식’에서 ‘이혼 시 즉시 소득 이력 분할방식’으로 개선토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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