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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상장법인 공시의무 교육 안내 강화

금감원, 비상장법인 공시의무 교육 안내 강화

기사승인 2018. 11. 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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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비상장법인들의 사업보고서 제출에 대한 공시의무 위반이 빈번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18일 금감원은 비상장법인의 명의개서 업무를 수행하는 명의개서대행회사 등과 협력해 관련 공시법규·제출절차 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을 하거나 외부감사 대상으로 주주 수 500인 이상이면 비상장법인이어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다. 그러나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된 비상장법인 중 평균 25.4%는 사업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등 공시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2015~2017년 동안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된 비상장법인 59사 중 15사가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 1월 중으로 예탁결제원·KB국민은행·KEB하나은행 등 명의개서대행회사를 통해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안내를 발송하기로 했다.

또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집합교육에 금감원 직원이 직접 참여해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지역 법인은 오는 23일, 기타지역 법인은 30일에 각각 예탁원 여의도 사옥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전국 법인의 경우 내달 7일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다.

또 비상장법인에 사업보고서 등 제출의무가 안내될 수 있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외부감사인에게 이달 말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 안내를 매년 실시할 예정이며, 공시법규 이해부족으로 인한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이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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