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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두고 변호사·세무사 대립 첨예…개정까지 진통 예상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두고 변호사·세무사 대립 첨예…개정까지 진통 예상

기사승인 2018. 11. 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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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소송은 단순 법적 지식만으로 하는 것 아냐"
세협 "조세 전문가는 세무사…소송대리능력 부족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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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재판에서 일정한 조건 하에 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세무사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며 성명서를 내는 등 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민사소송법의 근본원칙 중의 하나”라며 “직역별 전문변호사를 양성한다는 로스쿨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등록 기간이 2년 이상인 세무사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할 경우 조세소송 대리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세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과 관련해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전문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단순히 법적 지식만 갖고는 소송대리를 맡길 수 없다. 세무사가 소송대리를 맡았을 때 잘못된 소송으로 인해 피해 보는 국민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어 “소송과 관련된 시험이라면 결국 법학 교육이어야 하는데 개정안에서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곳은 기획재정부”라며 “기재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이 제대로 된 시험인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한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는 법을 해석하는 법률전문가”라며 “소송에선 단순히 세법이 아니라 민법·형법 등 전체적으로 연결된 다른 법을 해석하는 문제가 주된 쟁점인데 단순히 세법을 잘 알고 소송 절차법을 공부한다고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세무사회는 변호사가 조세 소송과 관련해 전문가라는 변협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변호사시험에서는 조세법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응시 비율이 낮고, 상대적으로 복잡한 조세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도 적다는 것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의 심판 불복청구와 관련해 납세자들이 세무사를 선택하는 비율이 50~60%지만 변호사를 선택하는 비율은 20%”라며 “행정심판이 끝나 법원으로 가게 되면 소송업무는 변호사 독점주의다 보니 할 수 없이 변호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및 독일의 경우 조세소송을 세무사들이 맡는다”며 “조세는 세무사의 전문분야이기에 납세자들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세무사가 조세소송에 관한 대리권을 갖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의 소송대리권을 두고 변호사와 세무사들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세무사법이 개정되기까지 크고 작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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