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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부산 회의 연기… ‘강제징용 판결’ 이견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부산 회의 연기… ‘강제징용 판결’ 이견

기사승인 2018. 11. 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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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원고 승소 '강제징용 판결' 이견
양국상의 "내년 회의 재개 위해 노력할 것"
이달 부산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가 연기됐다. 최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배배상 판결과 관련해 양측간 이견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제12회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가 지난 12~13일 이틀간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한일 양측의 이견으로 회의가 취소됐다.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는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상의 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간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대표 회의체로, 1년에 한번 한국과 일본상의가 번갈아 개최한다.

이번 부산 회의 개최를 앞두고 일본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언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한상의는 일본상공회의소에 경제계 행사에서 판결 언급은 적절치 않다며 만류했고, 이후 양측은 협의를 통해 회의를 내년에 재개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전범기업인 일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에 확정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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