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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신청자·수급자 매년 증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신청자·수급자 매년 증가

기사승인 2018. 11. 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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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신청자와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공적연금 연계신청자는 2017년 12월 현재 누적으로 1만1419명으로, 연계연금 수급자는 1723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연계신청자는 2011년 1810명에서 2012년 2785명, 2013년 3764명, 2014년 4739명, 2015년 6052명, 2016년 8624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누적 연계수급자도 2011년 136명에서 2012년 442명, 2013년 489명, 2014년 731명, 2015년 1004명, 2016년 1371명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도 시행 후 수급자에게 지급된 누적 연금액은 617억원이었다.

지난해 12월 현재 누적 연계신청자 1만1419명 중 국민연금에서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으로 갈아탄 사람은 2945명(25.8%)이고,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사람은 8474명(74.2%)이었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군인 등으로 있다가 퇴직 후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에서 연계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풀이했다.

공적 노후소득보장장치인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직역연금은 20년 이상(공무원연금은 10년으로 변경) 보험료를 내며 가입해야만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하면 각각 일시금밖에 받지 못했다. 때문에 노후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복지부는 직역 변동이 활발해진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2009년 8월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연금연계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또는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할 때 공적연금을 연계해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 합산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계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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