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개인사업장, 법인 전환해도 사업내용 변동 없다면 산재보험 계승”

“개인사업장, 법인 전환해도 사업내용 변동 없다면 산재보험 계승”

기사승인 2018. 11. 19. 09:5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중앙행심위,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권익위_로고
사업장을 개인 명의에서 법인으로 전환했어도 사업 자체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종전의 개인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 관계가 법인사업장으로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업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올해 9월 공단의 징수처분을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울산에서 선박가공업을 하는 A업체는 2013년부터 개인 명의로 운영하던 사업장을 2016년 6월 15일자로 법인으로 전환했다. 다만 산재보험 변경이 미처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보상일시금 명목으로 약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후 A업체가 법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재해가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사업주에게 공단이 유족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50%를 돌려달라는 처분을 했다. A업체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올해 3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업체가 종전의 개인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시설 및 근로자를 이용해 같은 종류의 선박가공업을 하고 있으며, 개인과 법인 간에 인적·물적 조직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뤄진 상태에서 사업이 승계돼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따라서 개인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법인 사업장인 A업체에게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공단이 재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A업체에게 징수한 것은 잘못이라며 공단의 징수처분을 취소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