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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장대·화진포 해수욕장 인근 철책 철거

춘장대·화진포 해수욕장 인근 철책 철거

기사승인 2018. 11.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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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해·강안 철책 169㎞, 미사용 초소 등 8299개 철거
국방부·권익위, 유휴 국방·군사시설 개선방안 국무회의 보고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YONHAP NO-1631>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동해안과 서해안에 적 침투를 막기 위해 설치됐던 군 경계 철책이 대거 철거된다.

또 사용하지 않고 방치됐던 군부대 안팎의 국방·군사시설 8299동이 철거되고 내년부터는 군부대가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던 사유지에 대한 보상과 매입도 본격 추진된다.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휴 국방·군사시설 관련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 2021년까지 불필요한 해·강안 철책 169㎞, 유휴시설 8299동 철거

국방부는 오는 2021년까지 3522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작전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해·강안 철책과 초소 등 유휴시설을 철거한다.

먼저 해·강안 경계철책 413.3㎞중 이미 철거가 승인된 114.62㎞외에 169.6㎞를 추가하는 등 2020년까지 284㎞를 철거한다.

기존 철책 중 꼭 필요한 지역 129㎞를 제외하고 68%(284㎞)가 철거돼 그동안 주민의 출입이 제한됐던 해·강안지역이 주민에게 개방된다.

대신 철거된 지역 중 134㎞에는 최첨단 감시장비가 설치된다.

철거지역 중에는 해수욕장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충남 서천 춘장대해수욕장~장항항 구간(4.55㎞) △충남 안면도 만리포 해변(1.87㎞) △인천 만석부두~남항입구(3.44㎞) △경기 화성 고온이항 출구~모래부두(6.5㎞) △강원 고성 대진항~화진포 해수욕장(1.57㎞) △경북 영덕 죽변~봉산리 구간(7.1㎞) 등 동해안과 서해안 주요지역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부대 내·외 시설 중 노후하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8299개소(120만㎡)도 2021년까지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이중 부대 내부시설이 6648개소이고, 부대 외부시설이 1651개소이다.

특히 이중에는 해안과 강변에 사용하지 않고 있던 군 초소 483개소가 포함됐다.

철거되는 시설은 전국 50개 지방자치단체에 분포돼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3199개소, 경기도 2754개소, 전남 476개소, 인천 479개소 등이다.

또 국방부는 철책·초소 철거 승인 권한을 합동참모본부에서 작전사령부로 조정, 일반 국민들이 군사시설 철거를 요구할 경우 행정처리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군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중 사유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해 내년부터 배상이나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 침해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방분야 재산권 민원 중 사유지 무단점유·시설철거 요구 많아

권익위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유휴 국방·군사시설과 관련한 민원을 분석한 결과, 1172건 중 57%(676건)가 국유지 환매·사유지 무단 점유·시설철거 등의 민원이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추진, 지난 1월 국방부에 ‘유휴 국방·군사시설 정리 개선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국방부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주택가와 해안 지역의 유휴초소나 경계철책을 철거하고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국민권익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빈발민원 분석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각 부처와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이번 유휴시설 철거는 충분한 작전성 검토를 거쳐 추진되는 것으로, 안보와 특별히 경계가 필요한 시설은 장비를 더 강화하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국민 친화적 국군으로 거듭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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