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진 | 0 | 이상진 문경시의원이 제220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제공=문경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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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이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20일 문경시의회에 따르면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주택 세대 규모별 지원상한액 및 자부담율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 하는 내용이다.
이상진 의원은 “기존에는 공동주택을 지원함에 있어 주택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사업계획 승인 또는 사업시행 인가를 얻어 건설된 공동주택 즉, 대단지 아파트로 대상범위가 제한됨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연립, 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자부담율도 현실에 맞게 재조정됨에 따라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분양주택에 외벽도색, 옥상방수, 경로당 보수 등 주민 편의시설의 개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개정안은 이상진 의원을 포함해 진후진, 탁대학, 김인호, 박춘남, 남기호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