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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고영한 전 대법관 23일 소환 조사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고영한 전 대법관 23일 소환 조사

기사승인 2018. 11. 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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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박병대 전 대법관 재소환 조사…혐의 대부분 부인
사법행정 비판한 법관 인사처분 계획 담긴 '사법부 블랙리스트' 확보
검찰3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영한 전 대법관(63·사법연수원 11기)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 전 대법관을 소환한다고 20일 밝혔다.

박병대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2기)에 이어 두 번째로 공개 소환되는 고 전 대법관은 소위 ‘부산 법조비리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각종 영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해 줬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아울러 검찰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4시간가량 조사받고 귀가한 박 전 대법관을 이틀 연속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를 압박한 혐의 및 헌재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한 혐의, 통진당에 관한 TF를 구성 및 활동한 혐의, 통진당 재산 가압류를 지휘한 혐의 등에 대해 이틀에 걸쳐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박 전 대법관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앞서 조사한 전·현직 판사 등이 진술과 큰 차이가 남에 따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법관은 기본적으로 제기된 혐의들에 대해 보고받은 기억이 없거나 사후 보고 받았다고 답했으며, 해당 실장 책임 하에 업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 많았다”며 “그간 조사한 실무자 등 다른 분들 진술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 의견을 제시한 법관들에게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문건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확보해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블랙리스트 문건의 존재 자체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가 최근에 확보됐다”며 “잘 분석하고 그 경위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문제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에 문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 중 사법행정라인과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직 대법관들이 줄지어 소환해 조사하면서 수사 속도를 높임에 따라, 이르면 올해 연말께 양 전 대법원장도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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