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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매매 임대차 등 농지거래 온라인 신청 가능

농어촌공사, 농지매매 임대차 등 농지거래 온라인 신청 가능

기사승인 2018. 11. 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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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포털, 수요자 위주로 전면 개편
경기본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는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전면 개편해 21일부터 온라인으로 수요자 중심의 농지 매매 임대차, 가격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은행포털’은 지난 2005년에 개설돼 맞춤형농지지원 사업과 농지에 관한 정보(필지 소재지, 면적, 거래가격)를 제공해 왔으나, 단순 정보 제공 기능에 그쳐 농업인과 예비농업인 등 농지은행사업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농지거래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농지매매 임대차 등 농지거래를 희망하는 농지소유자나 농업인들이 직접 농지소재지의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21일부터는 ‘농지은행포털’을 전면 개편해 수요자맞춤형 농지거래 및 농지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시하고 농지은행 업무도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전면 개선된다.

우선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매매 임대차 등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예비농업인들이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어 계약단계에만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농지거래 신청 후 처리 진행상황을 SMS 및 이메일을 통해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농지매매 임대차 매물추천, 관심매물 보관 예약 기능도 제공된다.

아울러, 그 동안 제공하던 단순 농지거래 정보 뿐만 아니라 항공사진, 토양정보, 재배작물 등 수요자가 필요한 다양한 농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에 사는 예비농업인 등이 농지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농지에 관한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수요자 편의성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업무추진 체계도 과거에는 공사 지사별로 농지 여 수신을 관리하는 체계에서 포털을 통한 전국 단위 여 수신 통합관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농지은행포털 DB 구축을 통해 농업인과 국민 등 수요자의 요구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고령 농업인 등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신청인들은 가까운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상담원을 통해 상담을 받고 농지거래, 농지연금 등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해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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