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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 수사의뢰하기로…편입학·부당 학점 정황 확인

교육부,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 수사의뢰하기로…편입학·부당 학점 정황 확인

기사승인 2018. 11.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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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업무관리·자녀에게 학점 부여 부당함 확인돼
대학판 숙명여고
서울의 한 국립대 소속 교수가 본인의 자녀를 동일한 학과에 편입학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후 아버지인 교수의 강의를 수강해 모두 최고 득점을 취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해당 교수는 자녀에게 직접 최고 학점을 주는 등 부적절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27일 A국립대에 대해 실시한 교수 자녀 학사 특혜 및 직원 자녀 채용 의혹 관련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A대학 현직 교수 B씨가 본인이 소속된 학과에 자신의 아들을 편입학 시킨 후, B씨의 강의를 수강하게 한 후 전부 A+를 취득하게 하는 등 학사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교육부는 조사반장을 포함해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A국립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벌였다. B씨의 자녀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한 조사 결과 교육부는 △편입학 업무관리 부당 △자녀 학점 부여 부당 △장학금 지급 관련 성과전시회 평가 참여 부당 △대학원 면접 위원 위촉 부적정 등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B씨가 자녀의 편입학 전형 과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학교 측의 수험생 관련 교직원 배제를 위한 교직원 자진신고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및 A국립대 교직원 행동강령을 위배했다는 지적이다.

또 교육부는 면접위원이 면접자의 총점만을 기재하고 평가 요소별 점수를 면접보조위원에게 대신 작성하도록 하는 등 면접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점도 확인했다. B씨의 자녀는 서류평가에서 7위를 기록해 합격가능순위 권 밖이었지만, 면접 등을 거쳐 4위를 기록해 최종 합격했다.

B씨의 자녀가 최고 학점을 취득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채점 과정에서의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험문제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시험문제의 출제·인쇄·보관 등을 전적으로 B씨가 담당하고 있어 행정적 조사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A국립대가 2016년도 산학협력단 행정직직원 채용 과정에서 소속 직원의 자녀가 직원 채용 시험에 응시한 것을 알게 된 채용 관계자 2명이 행동강령책임관과 상의하지 않은 채 심사에 참여한 사실도 확인했다.

한편 교육부는 B씨의 자녀의 학사 특혜 등과 관련해 편입학 면접시 면접결과표의 세부 평가 항목을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한 교수에게는 경고조치를, 면접위원 및 면접보조위원에게는 주의 조치를, A국립대는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면접평가 과정에서의 B씨 영향력 행사여부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부당한 학점 부여와 관련해 교육부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책임을 물어 B씨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으며, B씨의 시험문제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4년제 대학에 대해 교수 자녀 간 수강 여부 및 성적 부여 등 학사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기준을 제시해 서면조사하고, 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사안조사 결과 위법·부당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했으며, 향후에도 학사 및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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