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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은행장 재임 연령 만 70세로 제한”

KEB하나은행 “은행장 재임 연령 만 70세로 제한”

기사승인 2018. 12. 0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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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이 사내이사의 재임 연령을 만 70세까지로 정했다. 은행장의 장기 연임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4일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10조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항을 신설했다.

하나은행은 “사내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했다.

현재 하나은행 이사회에서 감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제외할 경우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유일한 사내이사다. 이번 정관 개정이 사실상 은행장의 연령 상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는 배경이다.

함 행장은 1956년생으로, 올해 만 61세다.

앞서 하나금융지주는 2011년 이사 재임 연령을 만 70세까지로 규정한 바 있으며, 지난 3월에는 하나저축은행에도 같은 내용을 내부규범에 반영했다.

KB금융은 회장에 한해 선임이나 재선임시 만 70세 이상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만 67세 이상은 회장에 선임될 수 없고, 연임시에는 만 70세를 넘지 못한다. DGB금융지주 역시 만 67세가 넘으면 은행장이나 회장에 선임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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