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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식품도 ‘기능성’ 표시할 수 있게 해야“

“일반 식품도 ‘기능성’ 표시할 수 있게 해야“

기사승인 2018. 12. 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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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일반 식품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6일 황권택 남부대학교 교수는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린 ‘혁신성장 분야별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제를 냈다.

기획재정부-안종호 기자
기획재정부/안종호 기자
황 교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뿐 아니라 일반 식품도 과학적 근거를 갖춰 사전에 신고한 경우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성 표시 신고제’를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건강기능식품의 인정 요건이 까다롭고 판매처가 제한돼 있다고 하소연하며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고기능 식품 개발이 활성화되고 국민 건강 증진 및 의료 비용 절감 등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김지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국제적인 기능성 표시지침을 제공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규정에 따라 식품 전체에 대한 통합적인 표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곽노성 한양대학교 교수는 일반 식품의 ‘유용성’ 표시와 관련해 “규정을 명확히 해 산업계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용성 표시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체 조직과 기능의 일반 증진 효과를 표방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다양한 제형의 식품에 기능성을 담을 경우 가격 상승 및 과잉 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신고제 도입 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우선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의 제조·판매 관련 규제를 완화해 건강기능식품 인정을 활성화하고 일반 식품에 대해서도 기업들과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소비자 건강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플러스섬(plus-sum) 관점에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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