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기태 도의원(더민주당·순천1)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1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관련 자치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의 위임 없는 기업 제재규정을 개선하는 한편,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기태 의원은 “전남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본래 취지가 비정규직 근로자도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임금 수준과 근로환경을 마련하는 것 이었다”면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정규직 보다 비정규직의 임금감소가 더 커‘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정책 부작용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남도가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향상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기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고용환경개선대표기업에 대한 홍보와 대책이 절실히 할 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