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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회의 권한, 총괄보단 ‘심의·의결 기구’ 적정

사법행정회의 권한, 총괄보단 ‘심의·의결 기구’ 적정

기사승인 2018. 12. 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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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 사무에만 국한…사법발전위원회 '총괄기구' 개정안과 차이
법원구성원 총 5074명 참여…사법행정사무 '심의·의결'로 대법원장 견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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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연합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근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신설될 사법행정회의의 권한을 심의·의결기구에 국한해야 한다는 법원 내부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4~10일 법관과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실시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법관 1347명(26.55%)과 법원공무원 3687명(72.66%) 등 총 5074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사법행정회의가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사결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67.86%(3443명)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포괄적인 의사결정보다는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서만 심의·의결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57.82%에 달했다.

앞서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사법행정회의를 법관 인사를 비롯해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며 마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는 차이가 있다.

사법행정회의를 심의·의결기구로 국한해야 한다는 이유로는 법관 인사권을 포함해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대한 심의·의결만으로도 대법원장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다는 응답이 36.52%(1952명)로 가장 많았고 총괄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현재 법원행정처와 큰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23.59%(1197명)로 뒤를 이었다.

사법행정회의의 구성원을 대법원장을 포함해 11명이 된다고 가정할 경우 비법관의 참여 수는 3명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4.84%(1768명)로 가장 많았다. 5명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25.17%(1277명)로 나타났다.

비법관 위원을 추천할 기구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가 57.78%(2932명)로 가장 많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국회가 뒤를 이었다.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회의에 참여할 법관을 추천하는 비율은 1대1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30.86%(1556명)로 다수를 차지했다.

사법행정회의 산하에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위원을 5명으로 구성할 경우 대법원장이 1명을 지명하고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각각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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