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음주운전 교통사고’ 황민 징역 4년 6개월 선고

법원, ‘음주운전 교통사고’ 황민 징역 4년 6개월 선고

기사승인 2018. 12. 12. 15:4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lip20181212154645
지난 10월 4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음주 사망 교통사고를 낸 뮤지컬 연출가 황민(45)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연출가 황민씨(45)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황씨는 배우 박해미씨의 남편이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황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자동차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동승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부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 8월 27일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구리시 강변북로 토평나들목 부근에서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동승자였던 뮤지컬 단원 인턴 A씨(20)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씨(33) 등 2명이 사망하고 황씨 등 3명이 크게 다쳤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4%였으며 사고 당시 황씨가 운전한 차량의 시속은 167㎞인 것으로 확인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