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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모, 인터폴 적색수배 발부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모, 인터폴 적색수배 발부

기사승인 2018. 12. 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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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 songuijoo@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 부모 신모씨(61) 부부에게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13일 충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터폴은 한국 경찰청의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뉴질랜드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신씨 부부에 대한 적색수배를 지난 12일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인터폴에 신씨 부부에 대한 적색수배를 신청했으나 인터폴은 사건 발생 시기가 오래됐다는 이유로 경찰에 자료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인터폴 적색수배자가 되면 제3국으로의 도피는 어려워진다. 하지만 신씨 부부가 뉴질랜드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강제로 국내에 데려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현지 사법기관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최근 신씨 부부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법무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신씨 부부가 자발적으로 입국하지 않는다면 법무부를 통해 피의자 인도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경우 실제 입국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신씨 부부는 1990년대 충북 제천에서 농장을 운영할 당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뉴질랜드에 몰래 이민을 갔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검찰은 당시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기소중지 조처를 내렸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했다면 수사기관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려 공소시효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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