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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일 전남도의원, ‘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조례안’ 발의

장세일 전남도의원, ‘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조례안’ 발의

기사승인 2018. 12. 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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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별로 최대 4.2배(중형 기준) 수수료 차이나
장세일 전남도의원
장세일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장세일 도의원(민주당·영광1)이 도의회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1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을 조례로 정해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발급수수료 책정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시군별로 각기 다른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 업무는 그동안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또한 지자체별로 자율화 돼 있어 시·군별로 최대 4.2배(중형 기준)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세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 업무에 대한 도민의 불편과 차별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조례를 정비해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입법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8일 제32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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