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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붕괴위기’ 대종빌딩 관련 “오는 19일 응급보강공사 실시할 것”

강남구청, ‘붕괴위기’ 대종빌딩 관련 “오는 19일 응급보강공사 실시할 것”

기사승인 2018. 12. 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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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2층 기준 상부 3개층, 하부 3개층에 지지대 설치 공사 진행…추후 주기등 단면 확보 공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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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후 붕괴 우려로 건물 사용 제한 명령이 내려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 2층에 철근을 드러낸 기둥이 위태롭게 서 있다. /김서경 기자
‘붕괴위기’ 대종빌딩 사태와 관련, 오는 19일부터 응급보강공사가 진행되고 순차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될 예정이다.

강남구청은 이날 오후 5시께 브리핑을 열고 “건물주 대표, 응급안전진단기관인 ‘센구조연구소’, 구청이 함께한 회의가 원만히 진행돼 19일 응급보강공사를 진행하기로 했고, 순차적으로 정밀안전진단도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청 등은 대종빌딩 2층을 기준으로 상부 3개 층, 하부 3개 층에 대한 지지대 설치 공사를 진행한다. 당초 사각형으로 설계돼 있던 도면과 원형으로 건설됐던 주기등에 대해 단면적을 확보하는 보강공사도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구청은 응급 보강공사에 대해 “‘센구조연구소’와 충분히 검토한 뒤 이 같은 결정을 했다”며 “공사 이후 안전진단을 실시한 뒤 등급판정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 비용에 대한 문제는 건물주 대표가 부담하기로 했다. 구청은 “건축주가 공사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청은 지금까지 점검 등 비용을 응급보강공사와 정밀안전진단이 진행된 뒤 종합적으로 포함할 예정이다.

세입자 손해 배상에 대해서 구청은 말을 아꼈다. 구청은 “손해배상 문제는 민사적인 부분으로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세입자 개별적으로 원칙을 갖고 할 것”이라며 “입주자 회의에서 나오는 결과를 적극 수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은 사고 직후 79개라고 발표했으나, 중복 등록 등 업체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확인된 입주업체가 76개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이들 업체 중 28개 업체가 퇴실한 상태다.

구청은 지난 13일 0시 기준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지만, 아예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청은 “방문 목적 등이 분명한 경우에만 직원과 동행해 건물 내부로 출입시키겠다”고도 했다.

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대종빌딩은 지난 1991년 지하 7층, 지상 15층, 연면적 1만4799㎡ 규모로 준공됐다.

대종빌딩은 지난해 3·10월 실시된 특정관리시설대상을 지정하는 안전점검에서 각각 B등급을 받았다. 이어 올해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된 국가안전대진단에서 A등급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달 말 2층 인테리어 공사 중 기둥에서 균열이 발견됐고, 대종빌딩은 지난 11일 긴급안전진단에서 최하등급 ‘불량’인 E등급을 받았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 임시 세입자 대표도 선출됐다. 임시 대표를 맡은 김형복씨(61)는 “오는 17일 오후 2시께 구청이 마련한 대치 4동 회의실에서 향후 대응 방안과 변호사 선임, 세입자 대표 발표 등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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