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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분권 강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지방재정분권 강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기사승인 2018. 12. 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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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안 및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 건의
지방재정분권 강화 성명서
자치분권혁신추진단이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재정분권 강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 및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했다./제공 = 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혁신추진단이 1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재정분권 강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자치분권혁신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에서 지방재정분권 강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결돼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분이 15%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자치분권종합계획에서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 비율을 ‘19년에 4% 인상하고 ‘20년에 6% 인상해 21%까지 확대하는 등 재정분권을 비롯한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로써 경기도는 올해 지방소비세 1조 4천억 원 수준에서 4천 471억 원 증가한 1조 8471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방소비세 인상은 국가 세수의 지방 이전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도민의 추가적인 세 부담 없이 지방재정이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증가로 경기도의 가용재원 규모도 938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혁신추진단는 지방분권에서 제일 중요한 기반요소인 예산부수법안들의 국회 의결을 환영하며, 자치분권종합계획 로드맵에 따른 2020년 지방소비세 비율 21% 확대 이행 및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관련된 지방의회법안과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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