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중국, 기차에서 남의 자리 점거한 승객 구류처분

중국, 기차에서 남의 자리 점거한 승객 구류처분

기사승인 2018. 12. 19. 16:1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중국을 여행할 때 기차를 타는 것은 매우 색다른 경험이다. 나라가 커서 24시간이 넘는 긴 여정을 기차에서 보내기도 하고, 침대 칸에서 숙박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석하려 해도 국제표준에 한참 미달하는 행동을 하는 승객들이 있어 가끔은 당황스럽다. 중국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승객에 대해 채찍을 들기 시작했다.
u=1893489679,4289186612&fm=173&app=25&f=JPEG
중국 고속철도 허셰호의 모습. / 출처 = 바이두
올들어 집중적이 계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바로 기차에서 다른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는 행위다. 중국은 기차표를 구매할 때 신분증을 기준으로 1인 1좌석만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다. 탑승 시에도 표와 신분증을 함께 검사하기 때문에 좌석을 놓고 분쟁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꼭 다른 사람 자리에 앉아서 철도 경찰의 말도 듣지 않는 ‘무단 점거’족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급기야 지난 3일에는 한 여자 승객이 무단 점거 행위로 5일 간 구류 처분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 바오터우에서 다롄까지 가는 열차에 입석 표를 끊고 탄 이 승객은 막무가내로 다른 사람의 좌석을 차지하고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이 승객은 철도 경찰의 요청에도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 나는 일어나지 않겠다”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치안관리처벌법은 대중교통 수단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200위안(약 3만2650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심한 경우’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나 500위안(8만16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동안 벌금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정도가 심했던’ 이 승객은 최초로 구류에 처해졌다.

중국인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드디어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미처 소식을 듣지 못한 승객이 있었는지, 지난 14일에도 지림에서 선양을 가는 열차 안에서 같은 일이 발생했다. 승객 류(劉) 씨는 좌석 3개를 혼자 차지하고 누워서 철도 경찰의 요청에도 일어나지 않다가 마찬가지로 5일 간 구류 처분을 받았다. 류 씨 역시 “날 죽이기라도 할 것이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기차
좌석 3개를 무단 점거한 승객. / 출처 = 중국 중앙방송
중국 기차에서는 타인의 좌석을 차지하는 행위 외에도 상식 밖의 일이 종종 일어난다. 지난 1월에는 한 승객이 일행이 아직 타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속철도 열차의 문을 막고 출발을 지연시켜 전국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고의로 가장 가까운 역까지만 표를 끊고 실제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표 검사를 피해 몰래 빠져나가는 수법을 183회나 사용한 승객이 적발돼 7일 간 구류 처분을 받았다.

이미 세계적인 철도 강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그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자랑하는 고속철도 기술과 철도망의 규모에 비해 승객들의 시민 의식은 아직도 부족한 상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