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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 있는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간

알아두면 쓸모 있는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간

기사승인 2018. 12. 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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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로페이 서울 도입 이어 아동수당 지급·4대문안 속도 제한 등 담아
서울시가 ‘제로페이 서울’ 도입에 이어 지역주민의 사회적경제 참여, 4대문안 제한속도 변경, 아동수당 지급 등을 내년부터 실시한다.

시는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 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울살이 정보를 담은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31일 발간한다고 27일 밝혔다.

책자 및 전자책(e-book)으로 소개되는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미래·안전 등 5개 분야·총 44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2월부터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주민대표회의를 거쳐 자치구에 신청한 서비스 가운데 사업화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내년부터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4대문안의 간선도로는 50Km/h, 이면도로는 30Km/h로 제한 속도를 낮추게 된다.

이와 함께 청계천로 전체구간인 ‘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 이면도로에서도 제한 속도를 30Km/h로 낮춰 운행해야 한다.

5월에는 중랑천 보행교를 연장 개통하고 6월 구로고가차도 철거, 9월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위례신도시 동부간선도로 진출입램프를 설치한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1~8월까지는 만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는 만7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1월부터 만3~5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100%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부담금인 실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을 전액 지원한다.

7월부터는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치매환자 등에게 원스톱으로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사후관리까지 맡아 주는 서울 돌봄SOS센터를 설치·운영한다.

3월과 5월엔 전태인 노동복합시설과 서울기록원이 각각 문을 열고 9월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이 개장할 예정이다.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서울시 전자책 서비스 홈페이지 eBook(http://ebook.seoul.go.kr)과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강태웅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계기로 앞으로도 서울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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