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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법 치료 명령제’ 촉구…“안전시설ㆍ인력위한 예산 확충해야”

여야, ‘사법 치료 명령제’ 촉구…“안전시설ㆍ인력위한 예산 확충해야”

기사승인 2019. 01. 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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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사법 입원제도 적극 검토해야", 윤일규 "치료 강제할 시스템 관리책임이 핵심", 최도자 "정신보건 예산의 확충도 반드시 필요"
묵념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YONHAP NO-2823>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오전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관련 현안보고를 듣기 위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고 임세원 교수를 기리는 묵념을 하고 있다./연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문제를 중점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의료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안업무 보고를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추가설립, 전문인력 확충, 정신질환자 사회진출을 위한 재활시설 확보 등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의원들은 △사법 입원제도 △사법 치료 명령제 △건강보건복지센터 실효성 확보 △의료현장 안전시설 및 인력 확대 등 다양한 의료현장 안전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해결책으로 ‘사법 입원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호자에 의한 비자발적 입원에 대해 국가의 책무가 강화돼야 하고 결국 입원여부 결정과 청구를 사법적 절차 통해 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권준수 신경정신과학회 이사장도 사법 치료 명령제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권 이사장은 “환자들이 강제 입원하는 데 대한 분노를 의사와 가족한테 표출한다”며 “입원이든 외래 치료든 가족들에게 맡겨선 안 되고, 법과 제도적인 장치에서 결정돼야 보호자도 의사들도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치료받지 않은 환자 약 70%가 방치돼있는데 치료 강제할 시스템이 없다”며 “치료 강제할 시스템을 누가 책임지고 관리할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중증정신질환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꾸준히 치료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정신보건 예산의 확충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각 지역마다 갖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원도 부족하고 충분히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함으로써 외래치료 포함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특별히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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