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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투기 의혹 손혜원 의원에 “윤리적 비난 마땅, 범죄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하태경, 투기 의혹 손혜원 의원에 “윤리적 비난 마땅, 범죄성도 배제할 수 없어”

기사승인 2019. 01. 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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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태경 페이스북
16일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손혜원 의원 측이 목포 문화재거리 지정 전 8채 건물을 사들인 것은 부패방지법 50조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50조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1) 공직자가 업무처리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며 '핵심은 손의원이 문체위 여당 간사로 이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될 것을 사전에 인지했느냐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화재청 발표를 보면 손의원이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문화재청은 손혜원 의원이 이 거리가 ‘근대문화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즉 이 목포 거리가 문화재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손의원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때문에 손의원이 문화재 거리 지정 의아했다고 말한 것은 문화재청 발표와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손의원이 이 거리를 문화재 거리로 발전시킬 마음이었다면 사적 매입이 아니라 공공재단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했다"며 "윤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고 범죄성도 배제할수도 없다.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SBS는 15일 손혜원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재단 및 친척, 지인 명의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등록문화재 구간 내의 건물 9채를 집중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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