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안양시, 미세먼지 저감위해 CCTV 통해 노후경유차량 단속

안양시, 미세먼지 저감위해 CCTV 통해 노후경유차량 단속

기사승인 2019. 01. 17. 15:4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경기 안양시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일환으로 관내 주요도로 16개소 CCTV를 통해 노후경유차량을 단속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2005년 이전 수도권에서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인 경유 차량 중 배출가스 정기검사 불합격차량 또는 시에서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은 차량 등이다.

단속대상 차량이 2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되며 단,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금년 하반기부터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이 운행하게 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경유차량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기로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