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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대사 1000만원 수수 의혹’ 당사자, 사기·뇌물 혐의로 우 대사 고소

‘우윤근 대사 1000만원 수수 의혹’ 당사자, 사기·뇌물 혐의로 우 대사 고소

기사승인 2019. 01. 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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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연합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취업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의혹의 당사자가 우 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장모씨는 지난 17일 사기·뇌물수수 혐의로 우 대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동부지검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5년 3월 장씨는 ‘2009년 우윤근 의원에게 조카의 대기업 취업을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장씨에게 취업 비리 혐의 수사를 원하면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안내한 뒤 진정서는 사건 수사기록에 첨부했다.

이후 장씨는 우 대사와 관련된 취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별도의 고소장을 내지 않다가 억울한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 17일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우 대사 측은 장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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