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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국정원 전 국장 실형 선고

법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국정원 전 국장 실형 선고

기사승인 2019. 01. 1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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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국장은 징역 1년6개월, 최 전 부국장은 집유
서울중앙지법
법원이 ‘서울시 간첩 조작사건’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공수사국장 이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모 전 대공수사국 부국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구가 이미 비닉 처리된 상태에서 비닉 처리 사실 자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아래위 간격을 맞춰 공문을 오려 붙인 행위는 처음부터 그런 문구가 기재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드는 것”이라며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기밀유지에 필요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공문서 변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이씨 등이 국정원 자체조사에서 중국 측 협조자로부터 증거가 조작된 게 사실이라는 진술이 나오자 해당 진술 녹음테이프를 없애고, 문제 되는 발언이 없는 새 진술을 받기까지 했다는 검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재판부는 “협조자는 자필진술서를 스스로 작성했고, 일부 내용 수정 외에 의도적으로 전체 내용을 왜곡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2차 조사 범위가 1차 조사와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차 조사가 1차 조사 결과를 은폐하거나 허위 진술 확보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씨 등이 1차 조사 녹음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도 “검찰에서 국정원에 대한 추가 확인 등을 통해 그 존재를 충분히 밝힐 수 있었다”며 증거 은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공 수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외 수집자료에 대한 영사 확인을 받는 관행을 만연히 따르다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국장은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허위 영사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 3월 검찰 수사팀이 요구한 주요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제출하게 해 증거를 은닉하고, 일부 서류를 변조해 제출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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