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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구속심사 받는 사상 첫 대법원장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구속심사 받는 사상 첫 대법원장

기사승인 2019. 01. 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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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검찰 출석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검찰이 1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데 이어 구속심사를 받는 첫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1일 첫 소환조사를 한 지 1주일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3차례 피의자 신문을 포함해 전날까지 모두 5차례 검찰에 출석했다. 첫 조사 때부터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확인한 검찰은 조서 열람을 포함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지 하루 만인 이날 오후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개별 범죄 혐의는 40여개다. △그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사법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부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헌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양 전 대법원장이 전·현직 판사 다수의 진술과 객관적 물증에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수사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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