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징역 2년 구형

법원,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징역 2년 구형

기사승인 2019. 01. 23. 08:2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18121301001536600086151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연합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53)에 대한 1심 선고가 23일 내려진다. 서 검사의 ‘미투(Metoo) 폭로’ 이후 1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인사원칙을 위반해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 측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치부를 조직 내에서 차단하려 검찰 인사 권한을 악용한 사건”이라며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안 전 검사장 측은 공소사실의 전제인 성추행과 이에 대한 소문을 안 전 검사장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인사보복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 전 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국장이 서 검사는 반드시 날려야 한다고 했다’는 말에서 수사가 시작됐지만 이를 지시한 사람도, 받은 사람도, 목격한 사람도, 물적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평검사 인사는 실무선에서 원칙과 기준에 맞춰 안을 만들지, 국장이 그런 디테일까지 관여하지 않는다”며 “조사단이 외면한 진실을 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