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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부적정 행위 대거 적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부적정 행위 대거 적발

기사승인 2019. 01. 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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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재단 등 4개 공공기관 감사. 부적정 업무행위 45건 적발
징계 7명, 재정조치 2억3400만 원, 고발 통보 5건 등
경기도청
계약을 이행하지도 않았는데 대금을 지급하고, 승진대상자가 아닌데 부당하게 승진시키는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정한 업무처리행태들이 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일자리재단,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한국도자재단 등 4개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45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도 감사관실과 민간전문감사관으로 꾸려진 4개의 합동감사반이 진행했다.

도는 적발된 45건에 대해 주의·시정·통보 등의 행정상 조치를 하고 세입·부과 1억7900만원, 환수·환급 5400만원 등 재정 조치와 징계 7명, 훈계 28명 등 신분조치 하도록 관련기관에 요구했다.

또한 업무상 배임, 부정청탁 혐의자, 그 외 법령 위반자 등 5건의 고발 통보 조치도 함께 진행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경우 G-클라우드 이전 사업을 맡은 소프트웨어 용역업체인 A사가 계약을 불이행했는데도 준공대금 3500여만원을 지급하고 준공일이 73일이나 지났는데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업무태만을 저질렀다.이에따라 도 감사관실에서는 일자리재단에 A업체를 지연배상금부과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토록 통보하고 관련자는 경징계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각종 공사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등록업체와 시공 계약을 맺고 이들의 불법하도급 사실을 묵인하는가 하면 사업비 일부를 중복지급 하는 등의 행위로 적발됐다. 도는 무등록업체 시공계약 업체, 부정청탁 관여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토록 지도·감독기관에 통보하고 중복지급 사업비는 환수 처분토록 조치했다.

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재난대비용품인 ‘라이프클락’을 판매하며 특정회사에 시중판매가 3만9000원보다 낮은 3만2000원에 납품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걸렸다. 도는관련자들을 업무상 배임행위로 고발토록 지도·감독부서에 통보했다.

아울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2건의 행사 용역을 수의계약 20건(2억6000만원)으로 분할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재단이 시행 중인 공사에서 불법인 재하도급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민원접수 후 인지하고도 묵인한 사실이 밝혀졌다. 도는 관련자들에 대한 경징계이상의 문책을 요구했다.

이밖에 한국도자재단은 퇴직 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승진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지난해 1월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시키고 부당하게 승진 임용했다가 관련자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감사결과 도의 공공기관들이 보다 상생하고 성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공정한 기관운영을 위한 내부통제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공기관 스스로가 내부통제를 통해 공정한 기관운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감사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4일 공공기관이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에 계획과 결과를 입력·관리하도록 하는 경기도 감사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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