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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경찰서 사기로 76억원 상당 편취한 피의자 검거

하남경찰서 사기로 76억원 상당 편취한 피의자 검거

기사승인 2019. 01. 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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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경찰서2
하남경찰서
경기 하남경찰서는 세관에 압류된 명품시계와 의류 등을 공매받아 홈쇼핑 등에 판매하며 ‘1개월내 투자금의 4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2017년 9월부터 이달까지 피해자 14명으로부터 76억원 상당을 편취한 A씨(54, 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투자경험이 전혀 없는 가정주부 등에게 ‘1개월 내 투자금의 40% 수익’이라는 상식에 맞지 않는 과도한 이익을 미끼로 접근, 수차례 이자를 주면서 신뢰를 쌓은 뒤 수억에서 수십억원을 투자받아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 또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과 은행계좌를 사용하면서 지명수배된 상태로 약 10년에 걸쳐 여러 개의 가명으로 본인의 신분을 위장해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인적사항 특정 및 소재확인을 위해 전방위로 추적수사를 벌이던 중 부산 소재 모 오피스텔에 은신중인 것을 확인하고 부산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또 다른 사기행각을 벌이려 준비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위 사건 외에도 같은 수법으로 서울지역에서 75억원 상당을 편취해 지명수배중인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처럼 정상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수익을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향후 피의자에 대한 추가 피의사실 확인 및 금융계좌 분석을 통해 범죄수익에 대한 추적 및 환수 조치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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