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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에 변협 “참담한 심정”…법원노조 “사필귀정”

‘양승태 구속’에 변협 “참담한 심정”…법원노조 “사필귀정”

기사승인 2019. 01. 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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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법원노조·민변 "사법제도 개혁해야"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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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입장을 내놨다.

변협은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법조의 일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영장 발부 요건이 갖춰졌다면 전직 대법원장이라도 구속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직 사법부 수장이 판사의 재판권 행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법사의 치욕스러운 사건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 자명하다”며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노조도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성명을 올리고 사법개혁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노조는 “양승태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려면 특별재판부가 요구되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적폐 법관에 대한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 역시 논평을 통해 “오늘이 단순한 ‘사법부 치욕의 날’이 아니라, 법원이 스스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날로 기억되길 바란다”며 마찬가지로 사법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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