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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표준주택 공시가격] 가장 많이 오른 서울 용산구 보유세 50% 늘 듯

[2019 표준주택 공시가격] 가장 많이 오른 서울 용산구 보유세 50% 늘 듯

기사승인 2019. 01. 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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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영향으로 35.4% 올라
이명희 회장2억5000만원 낼 듯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중 가장 많이 상승한 서울 용산구의 단독주택은 지난해보다 보유세가 5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용산구는 용산공원 조성사업, 한남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등으로 인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35.40% 상승했다.

주택 보유수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난다. 1주택자는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이 전년도 납부 세액의 150%, 2주택 200%, 3주택 300%로 늘어나면서 납부 세액이 가중된다

24일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정진형 공인회계사에 따르면 4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인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용산구 한남동의 단독주택 보유세가 50% 늘어나게 된다.

이 회장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69억원에서 올해 270억원으로 59.6% 증가해 보유세 부담이 1억6923만원(재산세 6211만원·종부세 1억712만원)에서 올해 2억5385만원(재산세 8074만원·종부세 1억7310만원)으로 증가한다.

경원세기 오너 일가 소유의 한남동 주택은 지난해 111억원에서 156원으로 40.5% 상승했다. 이에 보유세 부담이 9332만원에서 1억3998만원으로 늘어난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주택은 지난해 95억1000만원에서 올해 141억원으로 증가해 보유세 부담이 7585만원에서 1억1380만원으로 50% 증가하게 된다.

이는 단독주택 보유세는 만 60세 미만 주택 소유자가 1채의 집(보유기간 10~15년)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됐다.

정진형 세무사는 “서울 주요지역의 단독주택 공시지가 상승률이 크게 증가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저가주택은 보유세 인상이 적겠지만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의 경우 전년대비 상승률 상한선인 재산세 30% 등 보유세 50%까지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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