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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석희 폭행’ 조재범 전 코치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법원, ‘심석희 폭행’ 조재범 전 코치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기사승인 2019. 01. 3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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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지난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 선수를 폭행해 3주의 상처를 입힌 것을 비롯해 지난 2011년부터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재훈 기자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인 심석희 선수 등 선수 4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30일 상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을 수단으로 한 자신의 선수지도 방식으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전력이 있으나 아무런 반성 없이 폭력을 써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일부는 피고인과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코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해 1월 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수십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조 전 코치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심 선수는 2014년부터 지난해 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조 전 코치를 추가로 고소했다.

검찰은 심 선수가 추가 고소한 성폭행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기일연장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는 해당 재판부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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