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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상임금 지급하더라도 경영상 어려움 단정할 수 없어…신의칙 위반 엄격 판단 필요”

대법 “통상임금 지급하더라도 경영상 어려움 단정할 수 없어…신의칙 위반 엄격 판단 필요”

기사승인 2019. 02. 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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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노동자들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추가 법정수당은 약 4억원 상당으로 추산된다”며 “회사의 연간 매출액의 2∼4%, 2013년 총 인건비의 5∼10% 정도에 불과하고, 회사의 2013년 이익잉여금이 3억원을 초과해 추가 법정수당을 상당 부분 변제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2013년 3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통상임금 소송에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 재판부는 “회사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면 예측하지 못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게 돼 신의칙에 반한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대법원은 2015년 10월 신의칙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심리를 진행한 전원합의체는 최근 사건을 다시 대법원 2부로 돌려보냈고, 대법원 2부는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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