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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국토부·환경부, 건설현장 목재제품 합동점검

산림청·국토부·환경부, 건설현장 목재제품 합동점검

기사승인 2019. 02. 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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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법경찰이 목재제품 품질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산림청 산림사법경찰이 목재제품 품질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국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달 22일까지 환경부,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목재제품 품질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목재제품 내장재 등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내용은 △목재제품 생산·수입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사전 규격·품질검사 여부 △품질표시의 정확성 △규격과 품질기준 적합 유무이다.

세부적으로는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품질기준 적합 여부, 내장목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콘크리트 양생용 목탄·성형목탄의 품질기준 적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폼알데하이드는 ‘포름알데히드’로 알려진 화합물로, 공산물 생산시 원료로 다양하게 쓰이나 인체에 대한 독성이 매우 강해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목재제품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품질관리 제도와 규격·품질기준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와 시공 품질 점검 등 부실시공 여부 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건축물 실내 공기질 측정과 사전 오염물질 방출 검사 여부, 적합한 건축자재 사용 유무 등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시 적발된 목재제품 생산·수입 업체는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종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목재제품 품질을 강화해 국민건강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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