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잔류물질 검사결과 검출
난각 표시정보, WSZRF
제주특별자치도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2월 11일 생산된 식용란(난각 표시정보: WSZRF) 에 대해 긴급회수에 나섰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회수는 동물용의약품 잔류물질 검사 결과 불검출 되어야 하는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돼(0.00342mg/kg) 부적합 판정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이번 회수대상 식용란은 영업자인 제주웰빙영농조합법인에서 직접 거래처 회수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고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협조를 부탁했다.